연구부정행위신고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비 진행과 관련하여 부정 비리사항을 목격하시거나 평소에 알고계신것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유용
- 인건비통합관리
- 연구비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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