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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

편성대상자

  1. 1 교직원 중 만20~40세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대학 민방위대에 편성

    * 대학생 및 대학원(석사과정) 생은 편성면제(거주지에서 민방위훈련 통지서 발급시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이수자는 타 직장 또는 지역에 편성됨

편성절차

  1. 1 대상 : 신규 채용자 및 예비군 복무 만료자(교원/직원 대상)
  2. 2 절차 : 예비군대대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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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훈련내용/시간을 설명합니다.
연차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 고
1 ~ 2년차 4H 집합교육 시ㆍ군ㆍ구 주관
3 ~ 4년차 2H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1H 사이버교육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담당자 : 박경철
  • 연락처 : 041-730-5157
  • 최종수정일 : 2023-11-0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