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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2-10-07 조회 2254
첨부 pdf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6판).pdf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에 따라 변경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

    * 권고사항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감염예방법 제49' 에 따라 방역위반 관리자 및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실내 전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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