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교무팀 등록일 2024-02-14 조회 1903
첨부 hwp 붙임_2024-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제출서류.hwp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1.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용어 정의

    - "학습경험"은 재학 중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함

    -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직장 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함

 

  나. 대상 : 4학년 재학생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 가능 기관 또는 산업체

    - 대학교(학부(과))와 상호교류 협약된 기관 또는 산업체

 

    [참고] 학칙 제38조 5 제3호 기관 및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ㆍ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라. 학점 인정

    - 우리 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된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교육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6학점 이내로 전공 또는 자율선택학점으로 인정

교과목명

학점

이수시간

자기설계학습경험Ⅰ

2

250H

자기설계학습경험Ⅱ

4

500H

자기설계학습경험Ⅲ

6

750H

    - 본인의 수강신청 범위내에서 승인 (필요시 수강신청 포기 가능)

       교육ㆍ연구ㆍ실습의 운영이 대면일 경우 수강신청 포기 후 승인함

        단, 교육ㆍ연구ㆍ실습의 운영이 비대면일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으므로 본인이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교육ㆍ연구ㆍ실습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학기초 신청 기간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비대면일 경우에만 추가 승인할 수 있음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취소 불가(중간에 임의로 기관 변경 불가)

 

  마. 성적 처리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의 성적처리는 P/NP로 부여

    - 교육ㆍ연구ㆍ실습 운영 종료 후 미이수(해당학점의 이수시간 미달성 등)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학점 미인정

 

  바. 운영절차

     

  

2.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2024-1학기 운영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 02.15(목)

 

학생 : 신청 서류 제출

~ 02.23(금)

 

학부(과) : 심의 결과 제출

~ 03.08(금)

 

최종 심의 결과 통보 및 수강신청 진행

~ 03.15(금)

 

[종료 후 평가]

학생 : 종료 후 결과서 제출

~ 06.21(금)

※ 종료 일정으로 기간내 미제출시 07.12(금)까지 최종 학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학부(과) : 평가 결과 제출

~ 06.28(금)

최종 평가 결과 통보 및 성적 입력

~ 07.05(금)

 

 

 

붙임 2024-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제출서류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