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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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원인사팀 | 등록일 | 2022-09-29 | 조회 | 4021 | ||||||||||||||||||||
첨부 |
2022년 법정의무교육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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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전 교원
[관련] 가. 교원인사팀22-1653「2022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운영 계획(안) 보고」(2022.09.21)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 다.「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라.「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마. 사립대학정책과-6471「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재안내」(2022.06.21)
[내용] 위와 관련하여 2022년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이수기한 : 2022.12.31(토) 까지
2. 대상 : 전체 교원(비전임 및 강사 포함) ※ 의료원 소속교원 제외
3.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4. 기타사항 가.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 2022-2학기 개강 HUMAN 2025 교육성과보고회에 “드림위드앙상블”을 관람하신 분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면제합니다. 라. 법정의무교육을 이미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 파일을 교원인사팀 메일(kyinsa@konya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 LMS 초기 접속시 모바일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 참조
[붙임] 2022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 끝.
[발신] 교원인사팀 (041-730-5350 / 5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