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양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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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원인사팀 | 등록일 | 2022-02-28 | 조회 | 2187 |
첨부 |
붙임_2 건양대학교 대학안전계획(안)_홈페이지 공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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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등교육법] 제27조의 2,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597(2022.1.26.)
2. 위 관련하여, 건양대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합니다. |